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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무지도원파견사업

문의

  • 부서자립생활팀
  • 이름양희연 근로지원팀장
  • 연락처042-545-8372
사업목적

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일상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우수한 직무지도원을 파견하여 자립생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자립의 주체로서 책임감 및 일상생활 유지에 대한 자신감을 향상시키고자 한다. 또한, 개인의 욕구에 맞는 직무지도원 파견서비스의 다양성(출·퇴근지도, 작업기술, 대인관계 기술 등 지원)을 활용하여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삶에 독립된 주체로 자립생활을 설계하며 당당하고 평등한 지역사회 시민으로 살아가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함.

배치과정

사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장애인이 사업체 담당자와 협의하여 장애인고용공단에 지원고용 신청

장애인고용공단 평가 후 해당 직무지도사업 수행기관에 직무지도 선임관련 공문이 접수되면 각 조건에 맞는 직무지도원을 모집하여 배치

배치된 직무지도원의 일지 등 필수서류 등을 근거로 급여지급
- 단, 직무지도원의 선임기간은 최대 6개월로 자동계약 종료됨(부득이한 경우 직업능력평가를 통해 1회 6개월 한도 내 연장 가능)
- 직무지도원 상시모집이나 선임을 필요로 하는 사업체 발생 시 매칭 가능하므로 사전 대기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

자격요건

재활·교육·심리·의료·기술 및 사회사업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

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후 공단, 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직업재활 실시 기관 또는 장애인 단체에서 장애인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

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후 장애인고용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

사회복지사, 직업상담사,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, 특수교사, 정신보건전문 요원,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한 사람

공단 고용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직무지도원 양성교육 수료한 사람

공단 고용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직무지도원 온라인 양성교육을 수료한 후 1년이 지나지 않는 사람

근로지원인 또는 장애인활동지원사로 근무한 사람

기대효과

장애인이 보호와 의존에서 벗어나 자신의 의지로 스스로의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며 참여하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립생활 기반을 조성

체계적이고 전문적 지식을 갖춘 직무지도원을 파견하여 지원 훈련생의 근로의지 고취와 적극적인 근로환경 조성

지원고용 훈련생이 직업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선택과 접근의 영역을 확장시켜 훈련생이 자기선택과 결정을 통한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

직무지도원 파견을 포함한 지역사회 내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지원 혜택과 자원 활용방법, 소득, 직업, 주택, 의료 등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 받음으로써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음

개별적인 욕구에 적합한 체계화된 직무지도원 파견서비스 통해 사회생활에 자신감을 회복한 훈련생이 직접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가치를 실현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