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립생활 체험홈
문의
장애인거주시설 이용 장애인 가운데 지역사회로의 이주를 희망하고 지역사회 에서의 생활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, 일정한 주거공간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상생활 및 다양한 사회활동 등에 대한 체험기회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향후 시설 퇴소 후 지역사회에서의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함
○ 장애인복지법 제34조(재활상담 등의 조치)제1항 제3호 제57조(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등) 제58조(장애인복지시설) 제1항 제1호
장소 : 대전광역시 서구 복수동 삼익 목화아파트 (25평형)
기간 : 단기(4박5일~1개월), 장기(1개월~6개월) 대상_재가, 거주시설 이용인 중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
비용 : 전액 무료(단, 식비 등 생활비는 본인부담) 문의_042)543-8002 자립생활지원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