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안내
신체적 ·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.
만 6세 이상~만 65세 미만의 자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「장애인 복지법」상 등록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 만 65세 도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외 판정을 받은 사람
신청일시 : 연중 수시
신청장소 :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
신청서류 : 사회보장급여신청서, 건강보험증, 본인명의
대리 신청시 : 대리인 신분증
학력 및 연령에 제한없이 신체적·정신적으로 활동보조가 가능한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
지침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(범죄경력조회 및 건강진단 후 채용)
교육신청서류 작성 : 매주 수요일 방문접수(오후2시)
활동지원교육이수
표준교육 : 40시간 교육 후 10시간 현장실습
전문교육 : 32시간 교육 후 10시간 현장실습 (사회복지사, 간호사, 간호조무사,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)
교육 후 서비스매칭 신청
이력서(사진첨부)
주민등록등본
신분증
건강진단서(채용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)(일반검진,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및 마약·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이 명시된 건강검진)
활동지원교육이수증
실습확인서(신규), 경력증명서(경력자)
통장사본
후견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(전부)(가정법원 및 온라인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