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안내
문의
발달장애인이 낮 시간에 자신의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활동과 지역사회에 참여함으로써 ‘의미있는 하루, 바람직한 하루’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. 이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‘참여형 지역사회 통합 돌봄(커뮤니티 케어)서비스’를 실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.
만 18세 이상 ~ 만 65세 미만*의 「장애인복지법」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
※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
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*에 해당하는 자
※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・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
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의2(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)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
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자
※ 만 18세 이상 재학생의 경우 주간활동서비스(기본형에 한함)과 방과후활동서비스 중 선택하여 이용 가능
취업자(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, 국민연금법,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대상이 되는 자를 말함) ※ 단, 주 20시간(월 80시간) 이내 단기근로자는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
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(장애인 복지시설)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*에 입소한 자
「평생교육법」 제20조의2(장애인평생교육시설등의 설치)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주기적으로 낮 시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
장애인 주간보호시설(센터) 이용자
「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9조부터 제19조의2까지에 따른 취업지원 등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자
※ 단, 주 20시간(월 80시간) 이내 취업지원 등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자는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
장애인복지법」 제21조(직업), 「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 13조의 2(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)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
※ 단, 주 20시간(월 80시간) 이내 단기근로자는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
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간활동서비스와 유사한 낮시간 지원서비스를 받는 자
신청인 : 본인
신청의 대리
주간활동 급여를 받으려는 사람 또는 수급자가 신체적・정신적 사유로 주간활동 급여 신청, 수급자격의 갱신 신청 등을 직접 할 수 없는 경우 다음의 자가 대리 신청
신청인 가족이나 친족 및 후견인 등 그 밖의 관계인(대리인의 신분증)
사회복지전담 공무원(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서 및 공무원신분증)
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소속 직원(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서 및 직원증)
급여 대상 발달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・면・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(복지로)
방문에 의한 신청, 우편, 팩스에 의한 신청, 온라인 신청* 가능
방문에 의한 신청, 우편, 팩스에 의한 신청, 온라인 신청* 가능
1. 복지로 홈페이지(www.bokjiro.go.kr) 접속
2. 서비스 신청
3. 복지서비스 신청
4. 복지급여 신청
5. 로그인
6. ‘발달장애(주간-방과후) 활동서비스’에 ‘신청하기’ 체크 후 저장 후 다음단계
서비스 급여유형 :기본형(132시간), 확장형(176시간) 선택권 보장
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는 급여유형에 따라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이 조정됩니다.
구분 | 기본형 | 확장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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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시간 (일일기준) | 132시간 (일일 6시간) | 176시간 (일일 8시간) |
활동지원 시간감액 | 22시간 차감 |
단, 이용자의 주간활동 바우처 급여량의 한도 내에서 서비스 제공, 점심시간 포함
본인 부담금 없음
서비스 이용 중 점심이 제공되는 경우 실비 수준에서 이용자에게 비용 부담
주간활동서비스는 주간활동 이용자의 욕구와 선택에 기반하여 아래와 같이 직접 제공서비와 외부 협력기관 및 지역사회 시설을 이용 프로그램을 제공하며, 주간활동 프로그램은 이용자 그룹별 이용이 원칙이나, 프로그램 운영시 그룹간 연계하는 등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그룹별 또는 그룹간 연계등 선택적 이용 가능합니다.
구분 | 직접제공 서비스 | 협력기관 활용서비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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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여형 |
○ 자립생활사업 총괄 ○ [자조모임]티타임, 독서지도, 보드게임, 오목게임, 퍼즐, 종이접기 등 ○ [기초교육활동]한글공부, 생활수학, 정보화 교육, 시사 및 금전관리교육등 ○ [일상생활훈련]의사소통훈련, 위생교육, 기본 매너 공공질서교육 등 ○ [신체활동]산책, 걷기, 가벼운 등산, 탁구등 ○ [체험활동]직장탐방, 직업체험, 여행 ○ [교육활동]일상생활자립, 권리, 성인권, 안전교육등 ○ [문화체험활동]연극·영화관람, 미술관이용등 ○ [자기의사결정]역할극, 자치회의 ○ [지역사회참여활동] 마트, 식당, 도서관, 박물관, 미술관, 과학관, 은행, 대중교통이용하기등 |
○ [특수체육] 탁구, 방송댄스, 수영, 배드민턴, 뉴스포츠 체험활동, 휘트니스센터등 ○ [체험/봉사활동] 농장체험, 김장나눔프로젝트등 ○ [지역사회참여활동]카페, 볼링장, 만화카페, 앵무새체험등 |
창의형 |
○ [미술활동]그림그리기, 작품감상, 한지공예 ○ [신체활동]댄스교실, 요가교실 ○ [직업기능향상]꽃차소믈리에, 한글문해교육, 바리스타교육, 직업탐방, 취업지원 ○ [자조모임] 보치아자조모임, 여행자조모임, 발달장애인의 나만의그림책만들기, |
○ [음악활동]악기연주, 노래교실, 숟가락난타등 ○ [미술활동] 종이접기 ○ [토탈공예] ○ [목재체험] 목재를 활용한 다양한 만들기 ○ [요리활동] 샌드위치 만들기, 제과제빵만들기 ○ [원예테라피] 꽃꽂이, 꽃바구니, 화분만들기, 라벤더 포푸리주머니 꾸미기등 |
주간활동 제공기관은 프로그램 구성 시 월 급여시간의 30% 이상을 협력기관의 시설 등을 이용하여 외부에서 진행되는 활동으로 구성함